[대학교 시설관리직] 빠뜨리기 쉬운 시설공사 내용(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감리 대상, 하자검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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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1억이상 공사(건축, 전기, 통신, 소방), 1개월 이내 공사 제외
1개월 이상, 1억원 이상 공사 모두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을 계약해야 합니다.
2022년 8월 이후로 계약을 발주처가 기술지도 업체와 해야합니다. 이전까지는 시공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 비용으로 계약하여 기술지도를 받았으나, 계약상 지배관계로 인한 제대로된 기술지도가 불가능해 발주처와의 계약으로 바뀌었습니다.
계약시기는 시공사로 부터 착공계 제출받으신 이후 바로 기술지도업체와 계약을 해야 합니다. 기술지도 계약시 보험 가입 서류 등 공사관련 제반 서류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착공계 받으신 이후 바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월 2회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 전기 각각 1억이 넘어가면 건축, 전기 따로 2건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공종별 감리 선임 기준
건축: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대상 모든 건축행위(신고 제외), 시행령 제6조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 리모델링 하는 경우,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0. 8. 17., 2010. 12. 13.,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5. 31., 2014. 4. 29., 2014. 10. 14., 2015. 12. 28., 2016. 7. 19., 2016. 8. 11., 2017. 2. 3., 2020. 5. 12.>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가.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이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라 한다) 안의 건축물 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다. 기존 건축물을 건축(증축, 일부 개축 또는 일부 재축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목 및 제32조제3항에서 같다)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1) 기존 건축물이 건축 또는 대수선 당시의 법령상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확인 또는 확인 서류 제출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32조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 나)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부터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다)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의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2) 제32조제3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기 전과 후의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할 것. 다만, 기존 건축물을 일부 재축하는 경우에는 재축 후의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만 제출한다. |
건축신고대상이라도 건축주가 건축물의 품질관리 등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선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공사도 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건축사를 통해 감리 용역 계약을 맺으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되면 감독부서로서 준공정산이나 내역, 서류 확인 등 업무가 조금 편해지며 감사시에도 문제 없도록 감리가 서류를 다 정리해주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이라면 예가와 낙찰가 차이 금액으로 선임 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https://www.kira.or.kr/jsp/main/03/06_02.jsp
회원업무지원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에 따른 통신 및 전기부문의 요율산정으로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구분하여 산정 다운로드 「2014년도 예산 및 기
www.kira.or.kr
위 사이트에서 1.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설계 및 감리대가 항목에서 제2종, 중급 기준으로 용역비를 대략 산정하시면 됩니다.
전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에 따라 모든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공사
1. 일반용전기설비공사
- 저압 수전용량이 75kw미만일 경우
- 저압 발전용량이10kw미만 발전용설비(태양광 등)
2. 임시전력공사
3. 군사시설내 전력시설물공사
4. 비상전원ㆍ비상전원조명등 및 비상콘센트 공사
5. 전기사업용 인입선, 저압배전설비공사
6. 전기안전관리자가 감리를 대신하는 공사
- 비상발전기(총공사비 1억원 미만)
- 전기수용설비 증설ㆍ변경공사(총공사비 5천만원 미만)
- 신재생에너지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총공사비 5천만원 미만)
7.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며 소속 직원이 전력기술인으로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공사(총도급공사비 5천만원 미만)
8. 토목ㆍ건축 및 기계부문의 설비공사
9. 용량변경이 없는 고압, 특고압 설비(발전기, 변압기, 차단기, 전선로)의 보수공사
- 다만, 공사계획신고 대상의 보수공사는 제외
- 다만, 저압의 자가용전기설비 중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인 보수공사는 제외
10. 20kw미만의 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 공연장, 영화상영관, 유흥주점ㆍ 단란주점, 체력단련장, 의료기관, 호텔, 집회장 등
*위 내용은 감리배치 대상여부를 판단하기위함이나, 세부 기준은 각 법령을 확인하시어 대상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9 :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 2항
*10 : [자가용전기설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2항
대부분의 인테리어 공사는 전기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이 대부분이라 감리를 선임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5천만원의 기준은 예가기준으로 하셔도 되고 입찰 후 낙찰가 기준으로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낙찰가가 5천만원 아래이면 선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개정 2021. 6. 1., 2022. 11. 29.> ② 법 제17조제1항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를 말한다. <개정 2019. 12. 10., 2021. 6. 1.> 1.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2.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을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4. 옥외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5.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5의2. 비상방송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6. 통합감시시설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6의2.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7. 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8. 다음 각 목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각 목에 따른 시공을 할 때 가. 제연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나. 연결송수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다. 연결살수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할 때 라. 비상콘센트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전용회로를 증설할 때 마.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바. 연소방지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9. 삭제 <2017. 12. 12.> [전문개정 2016. 1. 19.] |
통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1항의3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 또는 철도ㆍ도시철도ㆍ도로ㆍ방송ㆍ항만ㆍ항공ㆍ송유관ㆍ가스관ㆍ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ㆍ재해예방 및 운용ㆍ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는 제외한다.
정리하자면
총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다은 공사
전기통신사업용 정보통신 공사
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하수도설비용 정보통신공사
6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 공사
( 6층은 연면적 산정시 지하를 포함하지 않는 것과는 달리 통신설비가 들어가는 층수를 모두 말합니다.)
연면적 5,000m^2이상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 설비 공사
위 공사에는 정보통신공사시 감리가 필요합니다.
석면: 석면해체 신고일자 기준 과거 1년간 합산면적이 800m^2 이상일 때 일반 감리, 2,000m^2이상일 때 고급감리 지정
올바로시스템은 업체에 대행하지 않고 반드시 학교 담당자가 입력, 신고 해야 합니다.
하자검사 실시: 공가계약일반조건 제33조(하자검사)
대상: 3천만원 이상 공사
시기: 정기검사 연 2회 3월 11월, 최종검사(만료 14일 이내에 실시)
내용: 하자검사 실시 후 하자가 발생한 건에 관해서는 시공업체를 통해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