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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시설관리직] 학교시설공사, 전기공사 분리발주 항목 세분화 개정 예정우당탕탕 대학교 시설관리 업무 2023. 11. 28. 12:18728x9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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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설물 공사시 분리발주에 대해 항상 고심하고 계신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던 중 주요 내용에 대해 미리 알아가고자 이번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관련 법령 상세 내용입니다.
대통령령 제 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가설 전기공사
2. 전기시설용량이 10킬로와트 이하인 소규모 전기공사.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원자력ㆍ화력ㆍ열병합ㆍ수력ㆍ조력 발전소의 주설비(터빈, 보일러 등 전기를 생산하는 주된 설비를 말한다) 공사
4.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3741호 전력기술관리법 일부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되고 보호기간 내에 있는 새로운 전력기술을 적용하는 전기공사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대형·특정공사 중 일괄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로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전기공사
가. 특허공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 중 어느 하나가 복합 공종에 적용되는 경우
나. 분리하여 발주하였을 때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2.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3.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공사로서 기밀 유지를 위하여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4․5. <신 설>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가설 전기공사
2. 전기시설용량이 10킬로와트 이하인 소규모 전기공사.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원자력ㆍ화력ㆍ열병합ㆍ수력ㆍ조력 발전소의 주설비(터빈, 보일러 등 전기를 생산하는 주된 설비를 말한다) 공사
4.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3741호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되고 보호기간 내에 있는 새로운 전력기술을 적용하는 전기공사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대형·특정공사 중 일괄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로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전기공사
가. 특허공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 중 어느 하나가 복합 공종에 적용되는 경우
나. 분리하여 발주하였을 때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이번 개정안을 통해 애매모호했던 분리발주 예외사항이 조금 더 명쾌하게 분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규모 공사시, 전등과 같은 소규모 전력시설은 인테리어 공사시 함께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학교를 공공기관으로 보기는 하지만(소방안전관리자도 공공기관 소방안전 교육 필증으로 선임을 하는 것 처럼)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니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법률로 정한 공공기관은 예외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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